2020.07.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미리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지키기 위해 공사중단 및 재개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공사중단 및 재개 신고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가 중단될 경우,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공사중단을 신고해야 해요. 또한 나중에 공사를 다시 시작할 때도 공사재개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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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공사중단신고 등)
변경 전
현재는 공사중단에 관한 신고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사중단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을 신고한 건축주는 공사를 재개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사재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항목, 신고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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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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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권자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아들여 처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예: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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