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석유제품 생산 공정에 쓰이는 원료에 대해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석유중간제품의 과세 체계 정비
현재는 석유 제품을 단순히 구분하고 있어, 생산 공정에서 원료로 쓰이는 '석유중간제품'이 구매나 수입 시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명확히 하여 특정 소비 행위에만 과세하는 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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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10호
변경 전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변경 후
농약 제조용, 석유화학공업용 또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특히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석유류의 조건부 면세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제조장에서 나가거나 수입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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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의 소비를 억제하거나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물품을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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