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복권기금의 사용처를 법에 명확히 정하여 공공보건, 농가소득, 재난 지원 등에 더 폭넓게 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복권기금 활용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복권기금을 현재 정해진 사업 외에도 공공보건의료, 농가소득 지원, 적십자사 구호사업 등 더 다양하고 시급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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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복권기금의 용도가 기존에 정해진 사업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사업, 농가소득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 구호사업, 청소년단체 지원 사업, 재해·재난 지원사업 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규정은 2021년도 복권수익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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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을 공익 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모아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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