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수훈자의 자발적 취소 요청권 신설
현재는 국가가 결격사유를 발견해 서훈을 취소하는 규정은 있지만, 수훈자가 스스로 취소를 요청할 법적 근거는 없어요. 이 법안은 수훈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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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수훈자가 직접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본인의 서훈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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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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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공단체가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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