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하도급 분쟁이 많아지면서 이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추가 설치 가능
현재는 하나의 협의회에서 많은 양의 하도급 분쟁을 처리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여러 개의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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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
변경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원은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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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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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나 건설 등을 맡기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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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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