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 변경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단순히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바꿨어요.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집값 폭등 시에도 임차인이 너무 높은 가격 때문에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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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차인이 일정 기간 내에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충분한 계약 체결 기간(10년 임대주택은 12개월 이상)을 제공해야 하며,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최대 2년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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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의 개정안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조항에 따라 우선 분양을 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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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전환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직접 매수하여 소유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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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
법안 통과를 응원합니다!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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