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세금을 늦게 내는 것에 대한 벌금(가산세)을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나중에 확인된 거래 가격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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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4제3항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도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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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부지연 가산세
세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때, 늦게 낸 기간만큼 추가로 붙는 벌금 성격의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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