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를 막고 산업재해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위험한 작업의 도급 금지 확대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기계류 운용 및 정비 작업과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도급 금지 대상에 추가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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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6항
변경 전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에 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중대산업사고 피해 근로자나 가족, 유족, 노동조합 및 인근 주민이 공정안전보고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에 응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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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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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 물질을 사용하여 공정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안전 관리 계획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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