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자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자진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개인 사업자가 세무서에서 먼저 문제를 찾아내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50% 깎아주는 규정을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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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2항제3호마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가 과세관청이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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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산세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내는 벌금 성격의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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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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