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교원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정치활동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원노동조합의 책임 강화
교원노동조합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교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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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노동조합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에 이바지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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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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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쟁의행위
노동자가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협상할 때,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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