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검찰총장의 대우를 차관급으로 명시하고 검사의 외부 파견 및 겸직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검찰총장 지위의 현실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봐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차관급인 것과 맞추어, 검찰총장의 지위를 차관급으로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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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변경 후
검찰총장의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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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검찰총장의 대우와 검사 임용 시 의견 청취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검사와 법무부 직원의 겸임 범위와 파견에 관한 규정이에요.
법무부 직원의 겸직 시 보수 지급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검사의 파견이나 겸임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전부터 이미 파견되거나 겸임된 사람에게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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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장관) 바로 아래 단계의 직위를 의미해요. 보통 정부 조직에서 차관이나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위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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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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