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지세 납부 시 늦게 내더라도 상황에 따라 가산세를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가산세 감면 근거 마련
현재 인지세는 신고 절차 없이 바로 세금이 확정되는데, 이를 늦게 내거나 적게 낼 경우 원래는 300%라는 높은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전자수입인지 도입으로 기술적 관리가 가능해진 만큼, 다른 세금처럼 늦게 내더라도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줄여주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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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4제9항
변경 전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을 가산세로 함.
변경 후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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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산세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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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산세
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예: 세금을 늦게 내거나 적게 신고할 때) 추가로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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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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