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공권력에 의한 고문이나 폭행 등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권력 남용 범죄의 시효 폐지
검찰, 경찰, 교정 등 인신구속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직무 수행 중 피의자에게 고문이나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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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변경 전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형법 제125조에 따른 고문 등의 범죄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소급 적용 규정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고문 등의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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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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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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