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고문 피해자가 시간이 지나도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배상 청구권의 시효 폐지
과거 고문이나 가혹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소멸시효)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관련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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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이 명확히 배제되어 있지 않아, 시효 완성으로 인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고문·가혹행위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해요.
관련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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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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