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분쇄포장육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HACCP 의무 적용 확대
햄버거 패티와 같은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업체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반드시 지키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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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일부와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함.
변경 후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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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분쇄포장육 관련 규정은 매출 규모에 따라 2023년, 2025년, 2027년, 2029년에 순차적으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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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식품이 생산되는 모든 단계에서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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