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접경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남북 분단으로 인해 비무장지대나 민간인통제선과 인접한 접경지역은 그동안 특별한 혜택을 받기 어려웠어요. 이 법안은 이런 지역이 가진 특수성을 인정하여 지방교부세 산정 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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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섬이나 낙후지역, 또는 다른 사유로 재정수요액이 불합리하게 책정된 경우에만 지원을 조정했어요.
변경 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을 조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재정수요액 보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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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재정수요액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계산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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