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생겨 인증이 취소된 업체가 바로 다시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부정 인증 시 재신청 제한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거나, 제품이 부적합하여 건강에 해를 끼친 경우 해당 업체가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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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변경 전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부정한 방법이나 안전 문제로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신청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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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호식품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사탕, 초콜릿, 껌과 같은 식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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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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