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지방의 넓은 지역을 하나로 묶는 거대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적 기준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거대 선거구 문제 해결
인구수만 따지다 보니 농어촌 지역이 너무 넓은 면적을 하나로 묶어 대표성이 약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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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초대형 선거구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 정서와 생활권을 반영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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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가 특정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정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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