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지원의 제도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등)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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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5(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관리비 및 청소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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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임대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일정 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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