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혁신성장기업도 부가가치세를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현재는 수출이나 사업 설비 투자 시에만 세금을 빨리 돌려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혁신성장기업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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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항은 이 날짜 이후에 환급을 신청하는 사업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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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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