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규모 영세 법인의 부담을 줄이고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완화
현재는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업종을 하는 모든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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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변경 후
내국법인(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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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실신고확인서
세무사 등 전문가가 법인의 장부와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세금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작성한 확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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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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