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전력 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을 반영하여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에요.
배출권 거래비용의 전력시장 반영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전 사업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계산에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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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제3항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한국전력거래소가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발전사업자의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비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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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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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권거래제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배출권)를 사고팔 수 있게 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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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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