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때, 실제 1주택자로 인정받은 기간만 계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강화
과거에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장기보유 특별공제)을 받는 경우, 전체 보유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기간만 계산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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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 당시에만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제2항 단서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기간을 의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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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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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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