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100인 이상의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영양사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치원 영양사 채용 의무화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를 반드시 1명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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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변경 후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1. 촉탁의사, 2. 영양사(다만,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 3.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4. 행정직원,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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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제도의 혜택 또는 관리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는 영역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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