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제3국을 거쳐 북한을 오가는 사람들의 출입과 물품 반출입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공유 체계 명확화
통일부 장관이 방문 승인을 내준 사람의 명단을 법무부와 관세청에 즉시 알리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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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통보 및 협조 요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즉시 법무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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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문승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과 교류하는 활동에 대해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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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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