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형벌 체계 정비16건
금고와 구류 등 형벌의 명칭과 개념을 징역 중심으로 통일하고 정리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35조개정지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후 3년 내에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징역형에 대한 규정으로 바뀝니다.
- 제37조개정지금은 금고 이상의 형을 포함하여 경합범을 정의하지만, 앞으로는 징역형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이 조정됩니다.
- 제38조개정경합범 처벌 시 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던 규정이 삭제됩니다.
- 제41조개정형의 종류 중 구류와 관련된 일부 항목들이 삭제됩니다.
- 제42조개정지금은 징역과 금고를 함께 규정하지만, 앞으로는 징역에 관한 기간을 중심으로 내용이 조정됩니다.
- 제43조개정자격상실 및 정지 규정에서 금고 관련 표현이 삭제되고 징역으로 명칭이 정리됩니다.
- 제44조개정자격정지 기간을 계산할 때 금고 대신 징역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적용됩니다.
- 제46조삭제구류에 관한 처벌 규정이 삭제됩니다.
- 제50조개정형의 경중을 비교할 때 금고와 징역을 비교하던 단서 조항이 삭제됩니다.
- 제55조개정법률상 감경 시 금고 대신 징역을 사용하며, 구류 관련 일부 항목이 삭제됩니다.
- 제57조개정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산입할 때 금고 대신 징역과 유치라는 표현으로 정비됩니다.
- 제68조삭제금고와 구류를 형무소에 구치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78조개정시효의 기간을 계산할 때 여러 항목에서 금고를 징역으로 변경해요.
- 제80조개정시효의 중단 사유에 있어 금고를 징역으로 변경해요.
- 제81조개정형의 실효 요건에서 금고를 징역으로 변경해요.
- 제84조개정형기의 기산에 관한 규정에서 금고를 징역으로 변경해요.
집행 및 감면7건
형의 집행, 가석방, 선고유예 등 형의 집행과 관련된 절차적 조문들이에요.
- 제51조개정벌금을 정할 때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 제59조개정선고유예의 요건에 관한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62조개정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63조개정집행유예의 실효 관련 규정에서 금고를 징역으로 변경해요.
- 제67조개정지금은 정역에 반드시 복무하게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복무하게 할 수 있어요.
- 제72조개정가석방의 요건 중 금고를 징역으로 변경해요.
- 제74조개정가석방의 실효 규정에서 금고를 징역으로 변경해요.
국가 및 공공질서17건
국가 안보, 공무 관련 범죄 및 국가 기관에 대한 처벌 조문들이에요.
- 제87조개정내란죄 처벌 수위에서 금고를 징역으로 변경해요.
- 제88조개정내란 목적의 살인 시 처벌 수단에서 무기금고가 제외되고 징역으로 통일돼요.
- 제90조개정예비, 음모 등의 죄를 범할 경우 처벌 수단이 유기금고에서 유기징역으로 바뀌어요.
- 제105조개정국기나 국장을 모독한 경우 처벌 수단이 금고에서 징역으로 변경돼요.
- 제106조개정국기나 국장을 비방한 경우 처벌 수단이 금고에서 징역으로 바뀌어요.
- 제107조개정외국원수를 폭행하거나 모욕했을 때의 처벌 수단이 금고에서 징역으로 변경돼요.
- 제108조개정외국사절을 폭행하거나 모욕했을 때의 처벌 수단이 금고에서 징역으로 바뀌어요.
- 제109조개정외국의 국기나 국장을 모독한 경우 처벌 수단이 금고에서 징역으로 변경돼요.
- 제111조개정외국에 대한 사전 및 관련 예비·음모죄의 처벌 수단이 금고에서 징역으로 바뀌어요.
- 제112조개정중립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 수단이 금고에서 징역으로 변경돼요.
- 제115조개정소요 행위를 한 경우 처벌 수단이 금고에서 징역으로 바뀌어요.
- 제116조개정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처벌 수단이 금고에서 징역으로 변경돼요.
- 제122조개정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 처벌 수단이 금고에서 징역으로 바뀌어요.
- 제127조개정공무상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유지됩니다.
- 제171조개정업무상실화나 중실화로 죄를 범한 경우의 처벌 규정이 유지됩니다.
- 제173조의2개정과실로 폭발성물건을 파열하는 등의 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유지됩니다.
- 제189조개정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범죄의 처벌 규정이 유지됩니다.
일반 형사 범죄18건
문서 위조, 명예훼손, 폭행 등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230조개정공문서 등을 불정행사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유지됩니다.
- 제233조개정허위진단서 등을 작성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유지됩니다.
- 제236조개정사문서를 불정행사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유지됩니다.
- 제245조개정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유지됩니다.
- 제260조개정폭행이나 존속폭행을 가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유지됩니다.
- 제266조개정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 규정이 유지됩니다.
- 제267조개정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 규정이 유지됩니다.
- 제268조개정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금고형 대신 징역형으로 처벌이 바뀝니다.
- 제283조개정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대한 벌금형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제307조개정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금고형 대신 징역형으로 처벌이 바뀝니다.
- 제308조개정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금고형 대신 징역형으로 처벌이 바뀝니다.
- 제309조개정출판물 등을 통해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금고형 대신 징역형으로 처벌이 바뀝니다.
- 제311조개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금고형 대신 징역형으로 처벌이 바뀝니다.
- 제316조개정비밀장치를 한 편지나 문서를 개봉한 경우, 금고형 대신 징역형으로 처벌이 바뀝니다.
- 제317조개정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금고형 대신 징역형으로 처벌이 바뀝니다.
- 제331조의2개정권리자 동의 없이 자동차 등을 무단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금 규정이 유지됩니다.
- 제348조의2개정부정한 방법으로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경우, 벌금형 규정이 유지됩니다.
- 제364조개정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죄를 범한 경우, 금고형 대신 징역형으로 처벌이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