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변호사의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여 사법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변호사 결격 기간 및 징계 강화
파면이나 제명된 변호사의 재등록 제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정직 처분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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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변경 전
파면이나 징계처분에 의해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파면이나 징계처분에 의해 제명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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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변호사의 징계 사유와 결격 기간 등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이에요.
징계 처분의 기간과 구체적인 징계 기준 마련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구성 요건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결격사유나 징계 사유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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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특정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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