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의사제 도입
발의 의원들은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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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어요.
변경 후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복무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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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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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허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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