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상황 시 신속한 조치
중증 외상 등 긴급한 상황에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혈액형을 모를 때, 운전면허증에 적힌 정보를 통해 즉시 응급수혈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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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운전면허증의 혈액형 수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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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수혈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혈액을 주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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