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공공기관 게시판을 통한 공익신고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공공기관 게시판 활용 허용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청원·신고 목적의 게시판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공익신고)
변경 전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게시판(이하 “행정기관 등의 게시판”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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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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