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공유경제 지원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별로 흩어져 있던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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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경제의 정의 및 기본 원칙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유경제를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가치를 만드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안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해요(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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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개사업자의 의무
중개사업자는 단순히 연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와 피해구제 절차 마련 등의 책임을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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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경제
물건이나 서비스, 공간 등을 여럿이 함께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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