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자신의 성적을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성적 활용 기회 확대
법무관 임기를 마치거나 경력직에 지원하는 등, 변호사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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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이내에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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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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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국가 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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