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법정교육 전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학교 등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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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11(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점검하여 기관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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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교육
법률에 의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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