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책임수행기관 도입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전문성을 갖춘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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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변경 전
기존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 등록자에게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기존 대상 외에도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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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적측량업과 책임수행기관의 역할 및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적재조사 절차와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반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토지현황조사의 기준과 업무 위탁에 따른 지원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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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적재조사
토지의 실제 모양과 위치가 지적공부(토지 기록)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조사하고 측량하여 정확하게 바로잡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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