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에 대한 흉악범죄도 똑같이 무겁게 처벌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직계비속 대상 가중처벌 근거 마련
현재 우리 법은 부모나 조부모(직계존속)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지만, 자녀나 손자 등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자녀도 가족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현대적 가치를 반영하여, 직계비속 대상 범죄도 똑같이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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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항
변경 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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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 상해, 중상해 및 상해치사 처벌을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어요.
직계비속을 유기하거나 방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처벌 조항이에요.
직계비속에 대한 체포, 감금, 협박 등 강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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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직접 윗세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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