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회계감사 면제 조건 삭제
현재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라도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규정을 없애서 반드시 매년 회계감사를 받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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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
변경 전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더라도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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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회계감사 관련 핵심 규정(제26조제1항 및 제4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개정된 회계감사 규정은 해당 시점 이후에 새로 시작되는 회계감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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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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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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