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하청이나 파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 등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 금지
하청이나 파견 근로자가 파업을 할 때, 원청 회사가 다른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를 투입하거나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파업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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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청이나 사용사업주가 하청·파견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로 대체하여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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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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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주
하청이나 파견을 주는 상위의 사업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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