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분들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들 사이에 내용이 서로 달라 발생하던 혼란을 없애고,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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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3. (현행과 같음) 3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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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정합성
서로 다른 법이나 제도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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