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건축물에 대해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노후된 건물의 단열이나 설비를 고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더 널리 확산시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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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조세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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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건물의 단열, 창호, 설비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거주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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