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바다나 하천 같은 공공 수면을 사용할 때 내는 비용을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시재생 사업 지원
발의 의원들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세나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처럼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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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15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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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호수), 구거(수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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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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