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병원이나 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의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식중독을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집단급식소 식재료 관리 강화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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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제2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이나 야생생물을 조리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할 것을 추가로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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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급식소
학교, 병원, 공장 등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식사하기 위해 음식을 조리하고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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