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의약품의 위험 정보를 의사나 약사에게 더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정보 제공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정보 전달 체계 구축
현재는 새로운 금기 정보(특정 연령이나 임산부에게 위험한 성분 등)를 알릴 때 복잡한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이를 '공고' 방식으로 바꾸어 의사나 약사가 필요한 정보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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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공고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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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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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 적정사용(DUR)
환자에게 처방된 약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의사나 약사가 조제 전에 환자의 정보와 약의 성분을 시스템으로 미리 확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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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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