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선거 방식을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꾸어 주민과 의원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소선거구제 도입으로 밀착형 정치 구현
기존에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이를 통해 의원이 지역 주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주민들이 지역 정치에 더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변경 전
기존에는 위원회가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의원 수를 결정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읍·면·동마다 1명을 기본으로 하되, 인구가 많은 곳은 추가로 증원하고 최소 7명 이상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실제 의원 정수나 선거구 획정에 관한 바뀐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임기 만료 선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선거구제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뽑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