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성년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연대납부 의무 제외
현재는 미성년자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가족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연대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미성년자라면 조건에 상관없이 연대납부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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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만 납부 의무를 면제했어요.
변경 후
미성년자라면 소득이나 재산 등과 상관없이 모두 납부 의무에서 제외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미성년자의 연대납부 의무 면제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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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대납부
가족이나 동료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고 돈을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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