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판사와 검사 등 퇴직 공무원의 변호사 등록 시 심사를 강화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책임 있는 사법 체계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퇴직 판·검사 등의 변호사 등록심사 의무화
대법원장, 검찰총장,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등록할 때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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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등록심사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차장·수사처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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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변호사 등록심사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 신청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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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심사위원회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이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었는지, 변호사로서 적합한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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