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비수도권 산업단지 근로자가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무주택자 요건 완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산업단지나 지원단지에 입주한 기업 등의 근로자라면,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주 자격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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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산업단지나 지원단지 등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등의 근로자로서,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할 예정인 경우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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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주택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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