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단시간·특수형태·플랫폼 근로자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력증명서 발급 대상 확대
기존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이제는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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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사용증명서)
변경 전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내용이 담긴 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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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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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증명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업무 종류, 직위, 임금 등 노무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흔히 경력증명서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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