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개인 소장가가 파는 미술품의 양도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미술품 거래에 대한 세금 구분 명확화
개인 소장가가 서화나 골동품(미술품)을 팔아 얻은 이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법에 더 분명하게 적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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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제25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서화)·골동품의 양도(제19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력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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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타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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