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업체와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계약을 금지하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전속적 거래 강요 방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하여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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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4제2항제4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변경 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약정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당한 특약의 금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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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하도급거래에서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한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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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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