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쉴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휴일 일치
현재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날과 일반 근로자가 쉬는 '근로자의 날'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공무원의 휴일을 일반 근로자와 맞춤으로써 내수 진작에 도움을 주고, 특히 아이를 키우는 공무원 가정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로, 근로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